1순위청약조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영주택 아파트 청약자격 1순위 조건 이전 글에서 아파트 청약의 가장 기본적인 청약가점제와 청약추첨제에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아파트 청약기초 청약가점제 / 청약추첨제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약가점제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조건은 해당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순위조건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따라 다르나 공통적인 부분만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1순위 청약조건 1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 아파트 청약 1순위 청약조건 2 - 민법에 따른 성년자 (만19세이상, 만19세미만이나 혼인으로 성년 의제되는자) -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직계존속의 사망,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같은 세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