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지역거주자우선공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규분양 주택청약 기초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제도 이전포스팅에서 신규분양 주택청약 기초 -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click ] 이번포스팅에서는 1순위안에서도 가점보다 우선하여 공급 받을수있는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은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공급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청약신청 지역을 판단하는 기준인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지역을 말합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거주할것을 우선공급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 의무적으로 2년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