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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청약기초

민영주택 아파트 청약자격 1순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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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아파트 청약의 가장 기본적인 청약가점제와 청약추첨제에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아파트 청약기초 청약가점제  / 청약추첨제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약가점제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조건은 해당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순위조건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따라 다르나 공통적인 부분만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1순위 청약조건 1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

 

 

아파트 청약 1순위 청약조건 2

- 민법에 따른 성년자 (만19세이상, 만19세미만이나 혼인으로 성년 의제되는자)

-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직계존속의 사망,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아파트 청약 1순위 청약조건 3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 후 일정기간, 일정 예치금액 이상인자

* 주의할점은 지역별 예치금액에서 지역은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청약통장가입자의 거주지 조건임

 

 

 

* 주의 ] 1순위 제한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세대주가 아닌자 

(2)과거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자

(3)2주택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

 

 

아파트 청약 2순위 청약조건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분 (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

- 1순위 제한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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