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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청약기초

신규분양 주택청약 기초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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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포스팅에서 신규분양 주택청약 기초 -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click ]

 

이번포스팅에서는 1순위안에서도 가점보다 우선하여 공급 받을수있는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은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공급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청약신청 지역을 판단하는 기준인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이 건설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지역을 말합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거주할것을 우선공급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 의무적으로 2년이상의 기간)에는
해당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우선공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제도란?

해당주택이 건설되는 시.군(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입니다.해당지역에 따라 일정기간이상의 의무거주기간을 충족하여야만 우선공급받을수있습니다.

첫번째.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두번째. 해당지역 미달시 잔여세대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됩니다.

 

<주택청약시 인근지역의 기준>

 

 

 장기해외 거주자 우선공급 적용 제외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을 충족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기간내 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세대원 중 주택공급 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한 경우는 예외]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 거주하고 있으나 ,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가능합니다.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우선공급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등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의 일정비율을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청약가능지역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할수 있습니다.

 

상위지역의 낙첨자는 그 다음지역의 입주자 선정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ex ] 수원시 청약자는 수원시 30%에서 낙첨시 경기도20%에 포함되어 선정하고, 경기도에서 낙첨시 서울.인천 50%에 포함되어 선정되어 선정

 

 

다음포스팅에서는 주택청약 해당지역 우선공급 적용 사례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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