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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방식 / 청약가점제와 청약추첨제의 차이
최근 아파트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청약당첨시 신축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받을수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청약 자격 및 조건을 알아보지 않고 청약접수를 했다가 부적격 처리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적격 처리시 청약당첨무효 뿐 아니라 일정기간 청약접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민영아파트 주택청약에도 나의 자격과 조건등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청약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청약가점제에는 어떤 항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약가점제 / 청약추첨제
- 1순위 미달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시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 2순위는 추첨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청약가점제란?
: 청약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여 당첨자를 결정하는제도
[ 청약가점 총 만점 84점 : 무주택기간 (32점) / 부양가족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경우 3가지 항목 합산하여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
청약추첨제란?
: 무작위로 청약 당첨자를 결정하는 제도
청약가점제 일정 비율 선정후 나머지세대에 대해 무작위로 추첨하여 선정
청약가점제의 비율은 전용면적과 해당지역에 따라 상이
민영 아파트 주택청약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청약가점제 / 청약 추첨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1순위/2순위 청약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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