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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아파트 청약의 가장 기본적인 청약가점제와 청약추첨제에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약가점제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조건은 해당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순위조건은 해당주택건설지역에 따라 다르나 공통적인 부분만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1순위 청약조건 1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
아파트 청약 1순위 청약조건 2
- 민법에 따른 성년자 (만19세이상, 만19세미만이나 혼인으로 성년 의제되는자)
-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직계존속의 사망,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아파트 청약 1순위 청약조건 3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 후 일정기간, 일정 예치금액 이상인자
* 주의할점은 지역별 예치금액에서 지역은 해당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청약통장가입자의 거주지 조건임
* 주의 ] 1순위 제한자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세대주가 아닌자
(2)과거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자
(3)2주택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
아파트 청약 2순위 청약조건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분 (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
- 1순위 제한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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